2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완화된다.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점 설치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출장소의 경우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12.5%에서 1%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게 되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점포 허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안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넘나들어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경제개혁연대는 3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등을 지적하며 점포 신설 시 엄격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희 사무국장은 "2010년 이후 발생한 업계의 부실사태는 점포 증설을 통한 외형확대에 따른 것이었다"며 "저축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구조조정 압력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외형확장 전략을 용인·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점포 수는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한 2011년 6월 말(344개)부터 2012년 12월 말(367개)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계를 살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올 6월 말 현재 329개까지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저축은행의 평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지난해 6월 9.95%에서 올 6월 14.42%로 상승하며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이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서 저축은행 규모가 또다시 늘어날 경우 제2의 부실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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