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용지매각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무 검토 작업 중”이라며 “층수와 주거비율, 평가기준 등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MC 랜드마크 빌딩은 DMC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계획됐다. 2008년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자(서울라이트타워)로 정해졌지만 층수 하향, 주거비율 상향 등 사업계획 변경을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2012년 6월 중단됐다. 최근 장위량 루디그룹 회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투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용지 재매각 이슈가 부각됐다.
현재 서울시 매각지침상 DMC 랜드마크 빌딩은 상징성을 고려해 100층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선정된 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서울라이트타워’는 133층, 640m 건축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DMC 입지 여건과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100층 이상으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시는 용지 매각대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평가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10%(100점)인 입찰가격 비율을 높이고 사업계획과 기업(기관)평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랜드마크 용지(3만7262㎡) 공시지가는 3200억원이었지만 5000억원 안팎에 매각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매각조건 완화는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서울시가 매각조건을 풀어줄 경우 내년 초에 나올 2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라이트타워는 랜드마크사업 계약해지 사유가 서울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