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1월 27일(13:5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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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2년전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유치한 투자금을 사모펀드(PEF)들에게 만기 전에 돌려줬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2년전 발행한 23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전일 투자자들에게 모두 상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CB 투자자로 참여한 신한프라이빗에쿼티(PE), KB자산운용과 대신-흥국PEF 등은 투자 원금과 당초 약속한 연 8% 이자수익을 돌려 받았다. 이들 PEF는 조만간 펀드 주요(LP)들에게 해당 금액을 배당할 예정이다.
SK건설은 지난 2012년 1월 사모펀드들에게 총 235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면서 만기를 2018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상장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2013년 부터 투자자들이 연 8% 복리 수준의 조건으로 투자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당시 신한프라이빗에쿼티(PE)가 1100억원, KB자산운용과 대신-흥국PEF가 각각 800억원, 450억원씩을 투자했다.
SK건설은 해외 플랜트 공사손실로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IPO가 당분간 어렵게 됐고 결국 투자자들과의 합의로 CB 조기 상환을 결정했다.
SK건설은 지난해 7조5000억원 매출에 493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회복세를 보이며 상반기까지 3조7000억원 매출과 1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중이지만 건설업황 자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K건설은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SK가스에 자회사 SK D&D 지분 44.95%를 725억원에 넘기고 회사채 1500억원을 발행한바 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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