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당 투자권유 혐의로 지난달 각각 1억원씩의 벌금형과 합계 4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운용과 장 전 대표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부당 투자권유 관련 조항인 자본시장법 49조2호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문제”라며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상품 설명을 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동법 445조6호)과 양벌 규정(동법 448조)까지 들이댄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KTB 측은 삼성꿈장학재단이나 포스텍 기금운용위원들이 투자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당 권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헌법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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