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에 빌라 등 다가구주택 전·월세 매물을 붙여둔 모습> |
서울글로벌공인중개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부동산영어 전문가를 초빙해 부동산 영어회화(32시간)과 외국인상담 중개실무(16시간) 강의로 구성됐다.
오는 12월 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매주 2회(화,금)씩 총 16회 과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외국인 렌트 전문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생생한 실전영어를 50개의 상황별 대화중심으로 상담, 투어, 계약,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며 "중개업자들이 외국인 렌트 현장에서 소화해야 할 주요업무를 사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업무수행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참가비용은 총 20만원이며, 총 50명이 대상
기타 '부동산중개 전문 영어교육'에 대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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