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 용지에 짓는 2층 이하 건축물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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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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