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구별하지도 않고 선뜻 투자했다가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럴 때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매매·임대 시 각각 0.5%와 0.4%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겸비)을 갖춘 경우로 한정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현행 최고 0.9%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다. 당연히 서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과 번듯한 화장실도 갖추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계약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현실은 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정부도 이 같은 오피스텔 계약 관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바뀌어도 상당수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계약될 것으로 보인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