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4일 대전시는 ‘충남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충남도청부지의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4개 시·도는 “‘도청이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당초 부지 매입 및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원대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부동산만 국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안소위 심의에 앞서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 새누리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 새정치민주연합) 및 김성태 법안심사위원장을 만나 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