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을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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