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불합리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투자협의회에서 열린‘국민연금 배당 기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량-정성 평가의 2단계 평가를 거쳐 불합리하게 배당하는 기업을 우선 골라내고, 이후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고배당을 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기업의 배당률과 세부 지표의 관계식을 통해 주요 투자 기업들을 정렬한 뒤 평균에서 벗어난 기업을 과소배당 기업으로 선정해 통보한다는 것.
이어 해당 기업의 소명을 듣는데 만약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 배당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남 연구위원은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배당 관련 사안으로만 제한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배당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배당 관련 안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지만
■ <용어 설명>
▷ 주주제안 : 적극적 경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권리.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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