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부담금 규모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도 개발비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비용으로 간주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라 혼란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해 전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기존에 농지전용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인정했던 것을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을 추가해 총 14개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인허가부터 완공 때까지 발생한 금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 또는 준공 이후에도 인가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일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인허가 이전 사전조사비나 완공 후 지목변경 시 발생하는 취득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인하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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