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개편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권고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공이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을 참고하되 지역 사정이나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각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개 지자체다.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거센 반발. 중개사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을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폭거’ 등으로 표현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7일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한 차례 실력 행사를 한 바 있다.
지자체들로서는 이런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로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이런 점을 겨냥, 지방의회
협회는 또 이와 별도로,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아직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