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0일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에 고르게 분포하며, 특히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면적이 크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했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또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월 10일)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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