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42.63㎢ 중 16.243㎢를 오는 10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정 중인 허가구역은 내년 5월 30일자로 지정 만료되나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정 기능회복을 위해 지가 급등 우려가 없는 서구·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해제하고,그 밖의 지역은 지난해와 같이 1년간 지정이 연장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2.613㎢)와 당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주변지역 및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는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13.63㎢)이다.
대전시는 이번에 해제되지 않고 남은 허가구역(26.387㎢)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이번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10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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