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섀도보팅)가 폐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 유도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4 국제심포지엄'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자투표제도는 주주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타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 의한 주총 참여의 어려움 역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투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의 표준 정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일정규모 회사 이상의 경우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위임장 권유 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국과 회사가 서면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 권유를 강제하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위임장 권유제도 개선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했다.
이와 관련,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그간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이용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며 "전자투표 시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예탁원에서 연구를 수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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