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 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했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또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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