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주택자도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보유 주택이 한 채여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거주 주택 한 채가 자산 대부분이어서 현금이 부족한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노년층은 가입이 제한돼 불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1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이는 가입할 수 없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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