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조정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에도 단열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조정할 경우 갑자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 단계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 84㎡의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약 104만원이 추가돼 향후 분양가격도 소폭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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