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원 미만 소액 대출은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대학생에 대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10%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연체 금액은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액이더라도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전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 정보가 제공돼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에서도 5만원 미만 정보 9807건(9월 말 기준)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대학생 대상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연 10%대로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연 2%대 저금리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잔액은 2516억원으로 금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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