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주거개량비용이 최대 950만원까지 늘어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3년 주기로 최대 220만원을 주택개량 지원비로 지급하던 것을 최고 9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실사로 파악한 주택 노후도에 맞춰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의 경보수가 필요한 주택에는 350만원(3년 주기), 난방과 급수 시설 등을 수리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73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수혜가구는 기존보다 3만가구 많은 12만가구로 추산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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