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재천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서울 남대문로 소재 주금공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사장은 "(초기 보증료를 줄이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보증료를 올리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는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공사에 납부하는 대신 가입자의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하는 형태다.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중도해약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은행이 대신 낸 초기 보증료를 소비자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로 주택가격의 2%를,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0.5%를 받는다. 주택연금의 모델이 된 미국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를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