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통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오늘 개정안 통과했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독서실 만들면 좋겠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면적 30% 초과하면 안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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