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기존 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등은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자는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미 고용돼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은 변경된 법령에 의거 내년 6월 4일까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효력이 상실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 교육 편의 제공 및 교육기관 선택권이 향상 됐으며, 한편으로는 교육수요에 비해 지정된 교육기관이 적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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