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등록·관리할 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최근 하천변, 산지, 계곡 등에 우후죽순 들어선 사설 야영장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환경 훼손도 심각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의 종합관리를 위해 야영장(일반·자동차)을 관광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신설·개정 등록기준에 맞춰 내년 5월 31일까지 야영장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시설 조건과 안전에 문제가 드러난 야영장은 야영장 등록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 대부분은 부지(농지·산림·하천 등)의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해 조성된 곳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레저업계는 신설 야영장업 등록 일정에 맞춰 불법 농지 전용, 산림 훼손 등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설치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여행·레저 전문가는 “야영장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난개발·환경훼손 예방, 안전분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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