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를 휴게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단지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시설 면적은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해당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 뼈대를 지탱하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할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해야하는 현행제도는 폐지한다.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등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을 고칠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원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자유롭게 벽을 철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등 부과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도 일부 개선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을 경우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5일 이내로 늘렸다.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인 건설이 가능한
이밖에 땅을 여러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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