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험 대비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건전성 규제다. 운용 자산의 위험도(신용위험계수)는 차등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현금과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계수가 0이며 금융채ㆍ회사채는 0.8~6%다. 주식은 코스피200 종목은 8%, 기타 종목은 12%를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주식 신용위험계수가 다른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위험계수 최대치가 4%에 불과하고 투자부적격 등급(BBB- 미만) 회사채는 6%, 연체대출은 2~12%로 주식과 비교해 낮다. 이는 보험사들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금융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식투자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주식 신용위험계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신용위험계수가 인하되면 코스피200 종목에는 6%, 기타 주식에 대해서는 9%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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