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원칙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교 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가진 제도권 금융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교 저축은행 매각을 통해 금융위는 약 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형 금융'이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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