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부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 잘 됐다"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 좋은 기회네"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 완화, 집 사려는 사람들 도움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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