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6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 완화이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