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각종 부대 및 복리시설 기준과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대 및 복리시설 기준을 완화 및 간소화했다.
현행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 표지판(4종)을 2종으로 간소화했으며, 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 의무설치 규정을 0.5톤으로 완화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고,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도 정비됐다.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또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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