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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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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