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또는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로 가게를 옮기는 소상공인이 받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약 60%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권리금 보호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상액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월 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주던 것을 4개월치로 확대했다.
영업장소를 옮긴 후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분도 제공한다. 가게를 이전하면 고객이나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치인 휴업보상분의 20%를 1000만원 상한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상향 조정했다.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만 보상하던 것을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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