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끝나면 서민금융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비과세 예탁금 폐지가 수협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예탁금 비과세는 준조합원의 재테크 용도가 아니며 오히려 준조합원들의 예탁금은 조합원인 어업인들의 대출 재원으로 쓰이는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비과세 예탁금을 연장 또는 항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금융 예탁금 주요 고객이 연소득 3000만원 내외의 서민층"이라며 "세제 혜택 폐지 시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농어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상호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999년 관련법이 일몰제로 변경된 이후 정부의 세제개편이 있을 때마다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일몰 조치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지지측은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부유한 준조합원의 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일몰 반대측은 "비과세 예탁금이 서민금융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선 안된다"는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수경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협 상호금융을 통해 신규대출을 신청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소득을 비교하며 "두 집단 모두 평균 소득 수준이 3000만원 내외의 서민층(2013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524만원) 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과세 예탁금이 부유한 준조합원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라는 일몰 지지자 측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수경원은 또 수협 상호금융 거래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대율 차이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준조합원의 예탁금은 오히려 어업인 등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예탁금 일몰제 반대측의 주장을 지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 조합원인 어업인이 예탁한 금액은 1조 3000억원, 어업 경영 등을 위해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2조 6000억원으로 예대율은 200%에 달하는 반면 준조합원의 예탁금 대비 대출액은 약 61.9%다.
결국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어업인들에게 대출되고 있는 셈이다.
수경원은 이에 대해 "준조합원의 예탁금은 상호금융의 자금 흐름에 있어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경은 내년 말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예정된대로 일몰될 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간 금리차이가 줄어들고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조합원의 이탈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비과세 예탁금 폐지를 통해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세수증가액은 255억원(수협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기준)인 반면 수협상호금융으로부터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탁액은 1조 10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금융의 예탁금은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255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세수 증액의 43배에 달하는 1조원 이상의 서민금융 재원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전체 상호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 예탁금 폐지에 따라전체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서민금융 재원 감소액은 최소 3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비과세 예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조합 등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진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예탁한 일정금액(3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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