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사용하면서 마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한 한국씨티은행과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삽입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해당 약관에는 은행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 상단에 표준약관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표지를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등을 두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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