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4778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0건대로 낮아졌다가 연간 1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가맹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폐업 조치를 하고 이런 사실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가운데 99%인 4731곳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위장가맹점은 주로 소비자 제보와 국세청 자체 적발을 통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착오로 신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은 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이나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 세원관리 과정에서 폭넓게 이뤄진다"며 "다만 위장가맹점의 탈루 세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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