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내진 설계 적용률은 37%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인 전국 30만7597동 가운데 실제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18만5334동으로 전체의 60%에 그쳤다.
지역별 공동주택 내진율은 세종시 100%, 경남 96%, 인천 92%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9만5866동인 내진설계 대상 주택 중 3만5520동만 내진 성능을 갖춰 37.05%의 내진율로 제주(34%)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2009년에는 이를 3층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적용했다.
한편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
이노근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내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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