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씨는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로부터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00만원을 결제했으나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대금의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A씨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가짜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에게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와 유사한 사기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커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이어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고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융소비자보호처(금감원콜센터 ☎1332)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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