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전에 오피스텔을 전매할 때 2인 이상에게 팔 수 없도록 한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던 1년간 전매제한이나 거주자우선분양 의무도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이후 등기이전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여서 사문화된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제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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