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인사정사법안에는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8년 처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돼 왔다”면서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절실한 시점에서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공인사정사 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되면 공인사정사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도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시행됐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인원은 7800여명이고 실제 활동인원은 5000명 정도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유사보험에 종사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험 일부면제(1차시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안에 공제사업자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
강병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공인사정사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정착시키고, 손해사정 정보의 비대칭이나 상호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균형적으로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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