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3일 '직장인 우대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1인당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폰·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추가요건 충족 시 다른 은행
이와 함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결혼, 자녀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정금리를 보장받는 직장인 우대 예·적금을 내놨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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