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분기ㆍ반기 보고서를 통해 최대 연 4회로 정해진 상장사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를 사업보고서 1회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등기임원 연봉 1회 감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감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
금융위는 등기임원 연봉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공개하는 데 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기업의 1년치 실적과 현황이 담긴 사업보고
대기업 오너 등 미등기 임원에 대한 공개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금융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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