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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0월 06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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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창업투자사 우리인베스트먼트의 공동대표인 김영준, 김현수 대표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이목이 쏠린다. 김영준 대표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지어소프트(옛 디지털오션)의 대표이기도 하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말 우리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보스톤인큐베이션조합(펀드)'의 주요 투자자(LP)로 참여해 25억원을 출자했다. 김영준 대표가 사실상 특수관계인 회사에 투자를 결정해 펀드자금을 우회적으로 빼돌리려 했다는 게 셀트리온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김현수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올해 초 공동대표로 부임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 등 '보스톤인큐베이션조합(펀드) 주요 투자자들은 최근 김영준, 김현수 우리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펀드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펀드)'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로 부터 출자 받은 50억원을 종잣돈으로 셀트리온, 동아수출공사, 대일씨앤아이 등으로 부터 나머지 자금을 모아 지난 2009년 1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김영준 대표는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지어소프트(옛 디지털오션)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매물로 나온 리딩투자증권 계열 리딩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해 우리인베스트먼트로 이름을 바꿨다.
셀트리온 등이 검찰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우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2월말 보스톤인큐베이션조합 자금 10억원을 '우리쿱'이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투자 집행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쿱이 투자 받은 10억원중 6억원이 우리인베스먼트 본계정으로 흘러들어 왔고 나머지 4억원은 김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우리네트웍스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조합 자금이 창투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곳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투자자들의 자금이 창투사 대주주의 개인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8월 신설 돼 올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중기창업지원법 15조의 2에서는 창투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해 대주주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도 만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주무 관청인 중기청에서도 이미 우리인베스트먼트의 불법적인 펀드 자금 거래를 인지한 상태다. 앞서 펀드 투자자(LP)들은 중기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중기청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직접 확인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원처리 답변을 통해 "현장 검사 실시 결과 조합이 우리쿱 투자를 통해 조합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인베스트먼트 및 우리네트웍스와 간접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기창업지원법 제 16조 3항 및 시행령 제 10조4항 1호나목에 따라 '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 위반'에 해당 된다"며 "지난 8월 21일 우리인베스트먼트에게 우리쿱 투자금 10억원을 전액 회수토록 시정 명령 처분하고 향후 법령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위법 행위를한 창투사 대주주를 처벌토록한 신설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려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주무 기관인 중기청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신설된 법조항을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이 부분을 직접 문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출자자들이 제기한 검찰고발과 별도로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인 지어소프트를 제외한 미디어홀딩스, 매지링크 등 나머지 주주들도 이들 대표를 13억3000만원에 대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현수 우리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중기청 시정조치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LP들과 관계 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련 부서 관계자는 "우리인베스트먼트의 불법 행위 자체는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며 "다만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 조치의 수위 조절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펀드 LP들이 주장하듯이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 운용사를 형사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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