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400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올해 중으로 3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과 2심 모두 국민은행이 승소한 상태라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슷한 선례도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렸다며 국세청이 21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 법인세를 돌려받은 바 있다.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대해 대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
이에 국세청은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라고 판단했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에서는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올해 안에 환급 받을 시 연간 순이익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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