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직원이 소유한 주택 12채를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 소사구)의원은 "LH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소유한 주택 12채를 총 52억9600만원에 사들였다"며 "이는 '임직원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된 LH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부당이득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희망임대주택 리츠 2차 사업으로 아파트 6건, 2010년 이후 매입주택 사업에서 다가구 주택 6건 등 총 12채의 직원소유 주책을 매입했다.
특히 이렇게 사들인 주택 상당수가 실제 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인데도 이를 통해 매입한 직원 주택 6채 중 2채의 채무액은 '0원'이었다"며 "나머지 4채의 주택가격 대비 평균 채무비율도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은 저가매입(역경매방식)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직원 소유 주택 6채 중 절반은 시세보다 비싸게 매
김 의원은 "하우스푸어와 아무 관계없는 직원들이 주택을 매입한 셈"이라며 "이런 금지사례를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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