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윤모씨(남, 30대)는 지난 2005년 10월 21일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013년 7월 30일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