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대 남성 윤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을 거절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 많다.
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재해사망특약 약관 조항을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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