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일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개정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도촉법 개정안에서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당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필요한 경우 지자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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