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온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이 주장하고, 그 이유를 “재건축 연한 자체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사업성 확보가 전제돼야 재건축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지역은 일부 지역(서울 강남권·목동)에 국한돼 있다”며, “결국 지역적 양극화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재건축 단축 연한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일시적인 증가는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리모델링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윤 연구원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한 아파트들의 유보 가능성이 점쳐지면 이 단지들은 5년 뒤 재건축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시장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향후 시장원리에 의거해 경쟁구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은 사라졌고, 높은 시세를 전제로 저밀도 단지는 재건축, 고밀도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재건축 연한 단축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에 대한 부분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돌입해가는 상황을 전제로 정책
아울러 “기존 재건축 허용 연한인 ‘40년’은 실증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40년’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안전진단 규제완화’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경시할 경우 유지관리 소홀과 노후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