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기관의 부당 금리인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29일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에 직결되는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해 철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최 원장은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 등 잘못된 영업 관행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 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점검해서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최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
이어 "금융 관행 전반에 걸쳐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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