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한다고 밝힘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를 상회하는 이자를 주던 과거의 ‘적금’ 기능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 역시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면서 “단,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입기간 2년(월24회 납입)·4년(월48회 납입 각각 0.1%p, 0.2%p 우대)을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을 강화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